저주파음과 기계환경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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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라함은 인간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최대치인 20~20,000Hz로 보며 환경진동이라하면1~90Hz의 영역대로, ‘저주파음’을 구분하라고 하면 위의 환경진동영역대인 1~90Hz로, 여기서 특히 초저주파음은 2Hz이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초저주파음은 청각보정 A, C, D가 아닌 인체감각보정(G특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동차, 가전, 철도, 사무기기, 공장기계, 공사장 등 거의 모든 생활 및 공장환경에서 이러한 저주파음을 느끼고 노출되어 있으며 크기로 치면 100dB(G)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생활진동과 같은 영역의 저주파음
저주파음은 저주파수이므로 가중영역이 낮아서 일반생활소음과 달리 그 평가기준이 높다. 이는 인체감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저주파음에 대한 기준을 92dB(G)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규제나 권장사항이 없다. 저주파음은 인간의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영향을 가하여 심박수, 스트레스, 수면방해 등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적어도 건설 전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저주파음의 측정은 일반적인 환경소음을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1Hz가까이 측정이 가능한 low-noise 마이크로폰의 사용과 고성능 저노이즈 데이터수집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1/2인치 콘덴서형은 3~4Hz이상의 주파수부터 선형성이 성립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바람의 영향이 있는 5m/s이상부터는 크기 20cm이상의 wind screen을 사용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경우 분당 20회 이하로 회전하고 날개수가 3개이므로 저주파음에 속한다. 이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조용한 지역에 설치되며 주야간 구분이 없이 저주파음을 발생시키므로 저주파음을 측정하고 예측, 규제, 측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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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음, 생활진동평가, dB(G), 기계환경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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