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진동의 단위 dB(V) –(수직방향 가중 진동 가속도레벨)

진동의 단위 dB(V) (수직방향 가중 진동 가속도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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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소리에는 20~20,000Hz까지 느낄 수 있지만 진동에는 0.1~500Hz까지 반응한다보통 진동의 공해 범위는 1~90Hz까지로 구분하는데 이 구역이 바로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영역이기 때문이다특히수평방향에서는 1~2Hz가 수직방향으로는 4~8Hz이 매우 민감하다또한 이와는 예외적으로 수직방향 1Hz이하에서 배멀미 같은 초저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진동과 관련이 있다주파수 이외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공해에 해당되는 주파수이더라도 진동진폭이 커야 비로소 공해이고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폭진폭이 크면 공해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

dB(V) 진동가속도 수직방향레벨
일반적으로 소음은 데시벨(dB)’라고 하여 dB(A)로 사람이 민감한 부분을 가중(Weighted)감안한 A가중을 사용하지만진동은 “dB(디비)”라고 보통 호칭하며 dB(V)로 표현한다이 단위는 진동레벨로서 진동가속도레벨에 가중한 것으로 아래처럼 산출된다.



이때 가속도 a[m/s²] rms의 값을 입력해야 하며 α는 수직방향가중치로서 첨부 표처럼 주파수마다 그 식이 다르다대한민국 소음진동관리법 중 진동은 dB(V), L10 값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65dB(V)가 보통 상한선이며 90dB(V) 8시간 한계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다감각의 예를 들면50dB(V)에서 사람이 감각하고 자동차엔지 140~150, 핸들 100~110정도가 된다그러나 과거에는 진폭의 단위로 dB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변위속도가속도의 값을 직접 읽어주며 특히 가속도센서를 많이 사용하므로 G, 이 값을 속도로 적분 변환한 mm/s, 변위센서(대형기기감시용)가 많이 사용되는 곳은 µm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키워드
 수직진동보정곡선진동레벨, dB(V), 진동가속도레벨, VL, 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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