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진동-가속도센서로 측정하여 변위로 평가해도 되는가

진동-가속도센서로 측정하여 변위로 평가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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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대상(시험체기계 구조건물 등)의 진동을 측정하여 그 크기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려고 할 때 평가단위와 진동센서의 출력단위가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갖는 질문을 받는다예를 들어 평가를 하기 위해 기계의 제조사건설사를 통해 제공받은 관리 메뉴얼에 따르면 변위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측정하고 있는 계측센서가 가속도센서일 경우 변위로 변환(단순히 두 번 적분)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진동단위변환과 측정용 센서 그리고 평가단위


우선가장 좋은 방법은 본래 물리량의 단위로 비례하여 출력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나온 값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이 것은 가속도센서로 G나 m/s²을 기본으로 평가하는 대상인 인체환경진동지진정밀기계류에는 센서출력값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단위를 기본으로 추가 변환식에서 산출된 값을 사용한다.  또한 변위센서로 측정해야 하는 축변위 거동감시 대형회전기계류파이프대형구조물 등은 변위단위로 평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기계류 평가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속도인 경우 속도센서라 일반적이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제한적(고가격사용주파수한계크기제한)이므로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여 적분하여 속도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여기에는 주파수관련 이론사항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가속도는 고주파 영역에서 더 잘 관찰되고 변위는 저주파영역이 더 크게 보인다따라서 구름베어링기어가 주요 관찰해야 하는 부품인 경우가속도로 측정하는 것이 옳고 좋다반면에 오일거동축의 저주파진동은 상대적으로 저주파이므로 또한 대체로 슬리브베어링을 사용하는 변위센서가 좋은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 많다구름베어링을 사용하는 펌프의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진동체크 메뉴얼에 변위(µm, p-p)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면 가속도센서로 측정된 결과값을 두 번 적분하여 변위로 평가하면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이 것은 이렇게 답변한다제조사의 진동체크 방식이 국제진동평가방식이 정립되기 매우 오래 전에 작성된 방식슬리브베어링을 사용하는 베어링도 혼용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잘못인 것이다실험실처럼 단일파형이 나타나지 않는 현장에서 두 번 적분하면 실제 변위와의 적분오차가 심해서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것이므로 rms속도로 평가하는 방식이 국제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키워드

진동기준, ISO, 진동평가가속도변위적분진동량,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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