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3일 일요일

진동소음공진 하이라이트 493-visope (가진력신호의 분류, 고주파도플러효과, 청감보정등청감,자동차승차감)

 

가진 신호(forcing signal)의 구분

힘의 신호를 만들어 주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가진은 그 힘이 발생한 원리에 의한 구분과 파형의 종류에 의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발생의 원리에 따라서 파형이 선택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표로 구분하였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isope/visope/contents/250613063944510tk


오는 소리가 더 높은 소리, 고주파

소리는 느끼는 음압력(진폭)이 크면 '큰 소리'가 됩니다. 반면에,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소리는 '높은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초당 반복파동수인 주파수(Hz)이므로 만약 고주파라면 '저주파보다 높은 소리'라고 하지요.이 주파수라는 용어로 구분해보면 사람은 20Hz에서 최대 20kHz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isope/visope/contents/250613061451616vz



등청감곡선과 청감보정곡선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청감) 음이 중저음-낮은 소리와 음이 가느다랗게 높은 소리의 크기는 서로 같을까?사람은 저주파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또는 고주파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어떤 높은 음은 유난히 듣기에 괴롭던데...소음환경법에 데시벨 dB(A)에서 'A'는 무슨 의미일까? (보정),위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곡선을 서로....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isope/visope/contents/250612071502548fy



운행차량의 진동 전달요인과 승차감

승차감과 진동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았다.1. 사람은 진동의 진폭에는 크고 작음의 비교를 느끼지만, 주파수에는 짜증을 느낀다. 사람은 0.1~500Hz(초당반복수, Hz)정도까지 밖에 감지하지 못한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반복의 정도(주파수)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환경평가의 진동은 1~80Hz까지를 파악한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isope/visope/contents/250611065206220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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