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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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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단 한 번의 지진 등 충격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피로파괴(fatigue failure)가 발생하는 상태는 항상 우려할 만 하다특히단 한 번의 사용이라도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된 것이 목적인 위험대비 안전장치피난기구피난안내그리고 소방시설은 내진에 대한 특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 것은 유지보수비용의 절감문제 등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문제로서 진동을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소방시설과 진동대책

2016 1월 대한민국에도 처음으로 비로소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고시되었다이는 선진국(NFPA, 미국방화협회)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제품들의 인증과 승인에 대한 벤치마킹에 의한 것으로서 아직 국내기준의 요구성능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로소 소방시설에도 진동의 위험이 명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진설계의 적합성을 판단해서 인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소방관 입장국산제품으로는 현재 인증기준도 없고 자칫 해외수입제품(UL등의 외국 수준제품)만 충족된 요건만 가능할 수 있고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확인 KFI인정기준(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기준)의 운영방안(기존과 신규설치), 구조기술사만을 최종 진동전문가로 보는 입장은 아직 진행 중이며 소방기계의 진동대비 안정성 수준에 대한 사항은 지면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LH공사는 이에 대한 시방서상세설계도 및 설계계산서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하였다이 내용에는 수원가압송수장치제어반함류비상전원장치 등 설비에 작용하는 등가적정하중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료를 비롯해 지진계수(0.5)를 곱해서 동적하중을 정적하중으로 치환계산한 버팀대 구역별 계산서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방설비의 진동수준관리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기점검시 ISO수준의 준수상태(적어도 C등급이상)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이 것은 진동으로 소방기계의 긴급가동준비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정상으로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진동의 조짐이 있다는 것에 확인을 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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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2일 토요일

내진설계의 원칙

내진설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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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흔들린다는 것은 건축구조물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진과 바람 또는 건물내부의 가진원에 의해서 생기는 하중은 대체로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원인인데 이 중에서 바람에 의한 풍하중은 건물의 외형이 특히 중요한 영향인자이며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내진설계의 기본인 지진하중은 건물의 동특성(고유진동주파수)과 큰 영향을 받는다이 지진하중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 관성력이므로 만약 강제로 멈추려 할 때 구조물에 파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내진설계
지진의 진동주기는 대체로 0.2~0.4(2.5~5Hz내외)에 해당된다 그리고 건물의 고유진동수는 대략 ‘10/층수’ 로 계산된다만약 5층의 경우 건물의 고유주파수는 약 2Hz로 계산되므로 2~5층이하 낮은 건물이 공진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내진설계는 건축구조물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고유주파수를 증가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진설계의 원칙을 가진다.

1.     사용한계상태(Service Limit State)
2.     손상한계상태(Damage limit state)
3.     붕괴한계상태(Collapse limit state)

이는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가끔 발생하는 지진에는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에는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광의의 내진설계에는 건물의 지지방식을 변경하여 고유진동수를 지진보다 더 작게 하는 방식인 면진과 적극적으로 지진을 동흡진기로 제어하는 제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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