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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승인시험의 절차

승인시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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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standard)은 일률적이고 정확한 상태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도록 맞추어 놓은 틀이라고 볼 수 있다이 기준은 제조상의 제품기준문서의 기준행동의 기준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구조나 기계의 기준에는 진동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승인시험에서 항상 참조한다구조의 경우진동에 대한 사항은 주로 내진에 대한 것으로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치해석적 예측설계로 진행하며 작은 구조일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구할 수도 있으며 반면에 기계의 경우는 대체로 시험을 수행하여 입증한다기계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측정한 진동의 한계나 안정성 등을 승인시험 중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승인시험은 구매검사용역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시험의 종류 및 승인시험(acceptance test)
시험계획에는 중요한 진동데이터의 누락이 없도록 시험목적이나 시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시험은 승인시험진동감시 및 진단진동특성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론 진동계측에 정통한 작업자나 진동계측 진단자격을 가진 작업자로 하여금 수행되는 것이 승인 받은 결과의 기본이다.

종류
설명
승인시험
기계의 주문시방 등의 시방 혹은 규격에 근거하여 설정된 진동허용치의 만족여부를 판정하는 시험구매정기검사에 주 목적이 있음.
진동감시 및 진단
기계의 간이진단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밀진단으로 진행하여 이상원인을 규명설비를 관리, trouble shooting에 목적.
진동특성시험
위험속도공진배율진동응답고유진동수진동모드 등 기계의 진동특성을 조사제조구매안정성 검사 등에 주 목적이 있음.

승인시험은 주문시방 등의 시방에 기재되어 있는 진동허용치 및 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시방 내에 기계진동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으로서 진동수 범위측정량 및 진동크기 등의 측정파라미터측정위치기계지지방법운전상태계측장치 및 평가기준 등을 설정한다특히기계제조시의 공장에서 설치조건과 기계 사용시의 현지 설치조건의 차이에 의해 진동크기가 현저히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주문시방 등의 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규격 (ISO, API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API규격의 경우에는 기계의 진동크기뿐만 아니라 기계진동특성이나 설계파라미터에 관한 항목의 확인 등도 승인시험에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면 미끄럼베어링으로 지지된 회전체의 위험속도나 위험속도에서의 진동크기 외에 공진배율에 관한 시험데이터도 승인시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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