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설비진단전문가 자격제도 (ISO 18436진동)-3-영역 Category와 능력

설비진단전문가 자격제도 (ISO 18436진동)-3-영역 Category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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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는 ISO18436에 근거하여 매년 2회 시험을 실시하여 설비진단에 관한 전문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것은 해당분야의 경력자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시험과정을 통해서 자격증(License)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ISO의 규정에 따라 훈련생의 이와 같은 조건, 시험, 훈련기관의 요구사항과 인증기관의 기본충족조건에 대한 인정을 위한 인정기관까지 ISO에서 규정된 바를 이행하고 있다. 자격의 등급과 그에 따른 능력을 진동분야에서 정리하였다.

ISO18436-2 진동분야
(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관련규격을 위한 진단기술자의 자격인증제도에 관한 규격)-Category

자격은 기본적으로 4개의 Category(영역)를 가지고 있으며 영역이 낮을수록 기본적이며 높을수록 깊이가 깊다. 아래영역을 지도하는 능력은 상위영역이어야 하며 아래영역을 보유하고 있어야 위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Category II는 예외, Category I, II의 수업을 이수만 하면 됨)

자격 인증시험의 응시자는 진동에 의한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에 적용할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교육, 훈련 및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응시 자격으로서의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응시자는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증명하는 “훈련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원자는 기계의 상태감시와 진단 분야에 관련한 해당실무경험을 입증하는 고용주로부터 발행한 “실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동영역의 등급 수준을 정의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ISO 18436-2:2003 규격에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에 종사하는 진동 분석기술자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격의 인증은 휴대용 및 상설 센서, 기기를 이용하여 기계진동의 측정 및 해석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자격과 능력의 승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격등급

정의


실무경력


추천 능력수준


영역Ⅰ(Category )


1 채널 진동 측정 기기를 취급하는 자격으로, 센서의 선택, 분석 및 측정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


6 개월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Technician


영역 Ⅱ (Category )


1 채널 진동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기계 진동의 기본적인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다.


18 개월


독립분석을 할 수 있는 Engineer, Bachelor


영역 Ⅲ (Category )


확립되고 일반화된 순서에 따라서 기계의 진동 측정과 진동 분석의 실행 및 지시가 가능하다.


36 개월


플랜, 분석, 진단, 대책이 가능한 Senior Engineer, Master


영역 Ⅳ (Category )


모든 유형의 기계 진동 측정과 진동분석의 실행 및 지시가 가능하다.


60 개월


위를 모두 포함한 Professional Engineer, Ph D,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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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PDM, 예지보전, 설비진단, 진동, 기계진단, 설비진단자격, ISO1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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