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설비진단 진동전문가 자격증 (ISO 18436-2)

설비진단 진동전문가 자격증 (ISO 18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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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계가 아픈 곳을 추정하는 방법인 설비진단기술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많은 간접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과거 및 현재에도 설비진단에 관련된 검사 및 관리도구인 진동 계측기를 제조하는 제조사를 중심으로 전문기술교육과정이 있었다. 그 전문성이 매우 높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ISOASNT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각 분야에 전문가의 인증을 위한 자격제도를 창출하였다. 대체로 4등급(4등급으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경력자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시험과정을 통해서 자격증(License)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체로 하급과정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상급과정에 대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ISO18436-2
(
회전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관련규격을 위한 진단기술자의 자격인증제도에 관한 규격-진동분야)

유수한 설비진단 훈련 및 자격발행 및 인증기관은 미국의 Vibration Institute, TAC, Emerson, ASNT, Mobius가 있으며 미국은 ANSI에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기계학회에서, 영국에서는 영국비파괴연구소의 인정을 받은 RMS , 호주 및 싱가포르 등 전세계적으로 인증기관(Accredited Training Organization (ATO) and Approved Examination Centre (ATC))으로부터 자격이 발행되고 있다. 이는 자국 내에서도 활용되지만 해외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자격증이다. 국내에서는 소음진동공학회 산하 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훈련기관의 인정과 시험과 자격증 발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Board)로 부터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약 1200여명의 자격보유자가 있으며 국가자격증과는 아직 동등하지 않지만 공공기업에 입찰제한에 자격보유자 유무, 인원, 등급을 정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동일업종에서 이탈될 경우, 재발행이 불가하다. 현재 자격시험 응시자와 보유자가 계속 증가추세이고 설비관리 및 전문분야에서 실제로 현업에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분명 즉시 해외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이므로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월 11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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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 예지보전, 설비진단, 진동자격, 기계진단, 설비진단자격, ISO18436, 진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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