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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진동평가를 위한 측정 및 방법 두가지

 진동평가를 위한 측정 및 방법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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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대상(시험체기계 구조건물 등)의 진동을 측정하여 그 크기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려고 할 때 평가단위와 진동센서의 출력단위가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갖는 질문을 받는다예를 들어 평가를 하기 위해 기계의 제조사건설사를 통해 제공받은 관리 메뉴얼에 따르면 변위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측정하고 있는 계측센서가 가속도센서일 경우 변위로 변환(단순히 두 번 적분)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진동단위변환과 측정용 센서 그리고 평가단위

우선가장 좋은 방법은 본래 물리량의 단위로 비례하여 출력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나온 값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이 것은 가속도센서로 G나 m/s²을 기본으로 평가하는 대상인 인체환경진동지진정밀기계류에는 센서출력값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단위를 기본으로 추가 변환식에서 산출된 값을 사용한다.  또한 변위센서로 측정해야 하는 축변위 거동감시 대형회전기계류파이프대형구조물 등은 변위단위로 평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기계류 평가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속도인 경우 속도센서라 일반적이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제한적(고가격사용주파수한계크기제한)이므로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여 적분하여 속도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여기에는 주파수관련 이론사항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가속도는 고주파 영역에서 더 잘 관찰되고 변위는 저주파영역이 더 크게 보인다따라서 구름베어링기어가 주요 관찰해야 하는 부품인 경우가속도로 측정하는 것이 옳고 좋다반면에 오일거동축의 저주파진동은 상대적으로 저주파이므로 또한 대체로 슬리브베어링을 사용하는 변위센서가 좋은 것이다이러한 질문이 많다구름베어링을 사용하는 펌프의 제조사에서 제공받은 진동체크 메뉴얼에 변위(µm, p-p)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면 가속도센서로 측정된 결과값을 두 번 적분하여 변위로 평가하면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이 것은 이렇게 답변한다제조사의 진동체크 방식이 국제진동평가방식이 정립되기 매우 오래 전에 작성된 방식슬리브베어링을 사용하는 베어링도 혼용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잘못인 것이다실험실처럼 단일파형이 나타나지 않는 현장에서 두 번 적분하면 실제 변위와의 오차가 심해서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것이므로 rms속도로 평가하는 방식이 국제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키워드

진동기준, ISO, 진동평가가속도변위적분진동량,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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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진동을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 측정부터 표현까지

진동을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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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진동상태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크게 구분하자면 구조를 통해서 사람이 불평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나 또는 기계나 설비가 얼마나 더 정상적인 상태로 생산을 더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가라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보통 이것은 전문가가 수행하게 된다왜냐하면 측정하는 방법과 계측기의 인증측정하는 사람의 자격과 면허적절한 기준의 선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진동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

진동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대상선정부터 결과까지의 고려사항을 정리해 본다.

 

1.진동평가의 대상

사람(환경)

공장의 진동전달기계의 진동전달공사장도로철도진동

구조(안전)

교량건물구조의 안전관련지진배관발파

기계(자산보호)

기계설비전기설비생산설비 등 진동에 따른 파괴생산 저하


2.측정방법

진동주파수범위

고주파

진동진폭단위선정

주진폭단위(변위-속도-가속도), 보조진폭단위(rms, o-p, p-p)

진동측정방향

수평수직회전

측정위치의 선정

주기적측정강성 높은 곳베어링의 특성을 잘 표현


3.평가방법의 선택

절대기준

사람(환경-법규), 구조(안전-DN4150, 발파기준각대상별 안전기준기계(ISO10816,7919), API6시리즈,

상대기준

시간에 따른 추이모니터링(정기측정온라인, 2-5-10)

상호기준

제조사의 기준소유자의 기준수진자의 상태


4.결과의 표현

기준에 따라서 현재 최대진동값(Overall)을 평가하고참고로 추이를 상대기준으로 표현하여 모니터링하고 유사경험(설비종류설치조건환경과 상태 등)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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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진동기준, ISO, 진동평가가속도변위적분진동량, overall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진동의 단위 카인과 갈(kine & gal)

진동의 단위 카인과 갈(kine & 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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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주로 변위-속도-가속도에 부단위 p-p, 0-p, rms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과거에는 dB를 사용하였던 경우가 많았으나 대상의 다양함을 표현해야 하는 진동의 역할이 많아진 최근 공학기술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이 밖에 SI단위는 아니지만보편적으로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진의 진도’, ‘규모’, 가속도의 ‘G’, 인체환경진동분야의 ‘VAL, VL’, 그리고 kine gal이다전문가는 ‘Y’도 듣고 ‘why’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진동의 단위 Kine gal
진동의 측정은 대부분 센서(transducer)를 통해서 물리적 변화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므로 결과는 전하량 pC->전기량 mA, mV로 측정되어 그 값을 정해진 감도값(sensitivity)을 통해 최종 값(변위-속도-가속도)를 읽는 것이다그래서 주파수 또는 파형의 패턴만을 확인하려 한다면 그래프의 ‘Y’값은 측정된 그 값(voltage )으로 그냥 높고 확인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진동의 단위 중에 kine gal이 있다각각 대상의 진동발생량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많이 사용되는 수준의 범위나 호칭의 편의성 또는 논문규정 등의 인용에 그 다양성이 있다특히 발파진동의 피해대상인 구조물에 발생하는 물적피해는 진동속도에 비례하는데 이 때 진동속도의 적정수준의 단위로cm/s가 사용되며 이를 ‘kine’으로 부른다이 속도의 단위자체는 에너지와 관련이 깊고 부단위 rms와 함께 기계의 진동평가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다한편 ‘gal’은 지진반도체고정밀 방진수준 등에 사용되는데 바로 cm/s² 으로 가속도의 단위로 사용되는 주요단위인 m/s², G의 작은 단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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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변위진동속도가속도, rms, 진동의 단위, kine, gal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자동차속도와 진동속도의 차이점 (Vibration velocity는 크기로 판단한다)

자동차속도와 진동속도의 차이점 (Vibration velocity는 크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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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60km/h로 달리고 있을 때, 진동은 어느 정도일까? 환산해서 60x1,000,000/3,600 = 16,666 mm/s일까?  진동을 속도로 왜 표현할까? 그리고 진동의 속도는 무엇인가? 운동의 속도와 다른가? 진동은 변위, 속도, 가속도라는 세가지 진폭단위로 표현한다. , 기준위치로부터의 최대변위량(변위), 시간의 변동에 따른 변위의 시간당 변화량(속도) 그리고 속도의 시간당 변화량(가속도)으로 그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진동의 단위는 크기를 의미할 뿐, ‘빠르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빠르기, 시속 60km/h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진동도 60km/h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이다.

진동의 속도 (mm/s, rms or peak)

진동에 대한 빠르기는 변위, 속도, 가속도의 모든 단위에 있는 주파수또는 주기 표현된다.  진동이란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복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얼마나 빨리 반복하는가?’가 이 주파수 또는 주기가 담당하는 것이고 반면에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가?’라는 양은 바로 진폭의 종류인 변위(µm), 속도(mm/s), 가속도(g)로 나타내는 것이다. , 자동차의 속도는 지나가는 speed를 나타내고 진동의 속도는 에너지의 양인 진폭의 크기에 대한 종류인 것이다.

근본적인 착각의 원인제공자는 진동의 진폭단위를 3가지로 각기 표현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적합한 주파수 구역대가 다르고 목표로 정한 측정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위를 사용하며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진동의 속도로 평가하는 대상은 파괴에너지가 관련이 있는 건축물의 진동안전, 발파의 평가나 회전기계류의 수명판단에 주로 사용되며 속도의 부속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rms peak의 사용구분은 기준을 rms로 정한 ISO peak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North American standard간의 차이점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참고로 다른 진동단위의 평가와 비교해보면 가속도는 인체의 감각 또는 힘의 크기와 관련 있는 평가변위는 응력의 집중이나 마찰이 염려되는 민감한 폭의 감시 등의 평가에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주행(운동)속도와 진동속도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자동차의 진동속도는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진동도 커지는 면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주행속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로 엔진의 RPM에 의한 진동가진력이 주도하므로(4기통의 경우, RPMx2배의 주파수에서 진동이 발생) 그때 발생하는 정상적인(규칙적인) 진동이나 주행노면에 의한 충격진동(불규칙적인)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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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Tag
진동, 주파수, 속도, rms, peak, 가속도, 진동의 단위, 진동속도
 
 

2015년 6월 14일 일요일

진동의 진폭 단위 선택(변위, 속도, 가속도)- 어떤 것이 맞는가

진동의 진폭 단위 선택(변위, 속도, 가속도)-어떤 것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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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의 진폭을 단위로 표현할 때에는 많은 규칙을 알고 있어야 엔지니어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측정하는 대상체(건물, 사람, 기계)에 따라서 또는 주요주파수(저주파, 고주파)에 따라서 또는 결과의 관심관점(응력, 에너지, 파워)에 따라서 진폭의 단위를 서로 달리한다. 절대로 하나로 통일할 수 없다. 평가를 위한 성문기준, 참조기준, 측정기준 등에 나오는 단위가 각기 다른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변위, 속도, 가속도의 선택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변위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는 서로 미적분을 통해서 변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속도로 변환하여 평가하지만 변위는 직접 변위센서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좋다. 


진동진폭단위
변환식
주단위 (SI)
부속단위
용도
주파수
센서
공학
근거
변위
(Displacement)
D=X
µm(기계)
mm(구조)
Peak to Peak (P-P)
 
-정밀기계변위계측,
-배관변위계측,
-대형기계 비접촉
-축거동 감시,
-건축물최대거동측정
저주파
~500Hz
-LVDT
-Laser
-Proximity probe(0~1kHz)
-wire, bar type
응력
(σ=Eε)
속도
(Velocity)
V
=Xw
mm/s(기계),
cm/s (kine) 건물 ,구조
rms ,
0 to Peak (0-P)
-기계건강평가(MHM)
-발파진동 및 건물피로평가
중간주파수
10Hz~3kHz
-Velocity meter(10Hz~1kHz)
 
에너지
(E=1/2 mv²)
가속도
(Acceleration)
A
=Xw²
G, m/s²기계,  
gal(cm/s²) 정밀기계,
dB(V) VAL(공해진동)
rms
-기계 및 구조 안전
-사람의 건강 및 공해진동
-지진
고주파
3kHz~
-Accelerometer (Piezo, Mems)
0~30kHz
(F=ma)

 X(초기변위), w(각주파수, 2πf), f(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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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변위, 진동, 속도, 가속도, rms, MHM

 

2015년 6월 1일 월요일

자동차속도와 진동속도의 차이점 (Vibration velocity는 크기로 판단한다)

자동차속도와 진동속도의 차이점 (Vibration velocity는 크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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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60km/h로 달리고 있을 때, 진동은 어느 정도일까? 환산해서 60x1,000,000/3,600 = 16,666 mm/s일까? 

진동은 변위, 속도, 가속도라는 세가지 진폭단위로 표현한다. , 기준위치로부터의 최대변위량(변위), 시간의 변동에 따른 변위의 시간당 변화량(속도) 또는 속도의 시간당 변화량(가속도)으로 그 크기를 가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진동의 단위는 크기를 의미할 뿐, ‘빠르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빠르기, 시속 60km/h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진동도 60km/h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이다.

진동의 속도 (mm/s, rms or peak)

진동에 대한 빠르기는 변위, 속도, 가속도의 모든 단위에 있는 주파수또는 주기로 표현된다.  진동이란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복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얼마나 빨리 반복하는가?’가 이 주파수 또는 주기가 담당하는 것이고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가?’라는 양을 바로 진폭의 종류인 변위(µm), 속도(mm/s), 가속도(g)로 나타내는 것이다. , 자동차의 속도는 지나가는 speed를 나타내고 진동의 속도는 에너지의 양인 진폭의 크기에 대한 종류인 것이다.

근본적인 착각의 원인제공자는 진동의 진폭단위를 3가지로 각기 표현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적합한 주파수 구역대가 다르고 목표로 정한 측정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위를 사용하며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진동의 속도로 평가하는 대상은 파괴에너지가 관련이 있는 건축물의 진동안전평가나 회전기계류의 수명판단에 주로 사용되며 이때 같은 속도의 부속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rms peak의 사용구분은 기준을 rms로 정한 ISO peak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North American standard간의 차이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진동은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진동도 커지는 면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주행속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로 엔진의 RPM에 의한 진동가진력이 주도하므로(4기통의경우, RPMx2배의 주파수에서 진동이 발생) 그때 발생하는 정상적인(규칙적인) 진동이나 주행노면에 의한 충격진동(불규칙적인)과 관련이 있다고 해야 옳다.


키워드
진동, 주파수, 속도, rms, peak, 가속도, 진동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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